소방기본법, 불을사용시 지켜야하는 사항, 보일러문제, 특수가연물, 용접작업 통보 공문
1. 소방기본법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B056D0CDD5E347E5A1E493EAE9981AE6|0|K
2. 소방기본법 15조관련 시행령 5조, 별표1 불을사용하는데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별표 1]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제5조관련).hwp
3.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관련 (용접 과태료 제외대상)
법의 일부적용 대상 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의 구분표(제2조의 2 제1항 관련).hwp
용접작업중 화재발생시 관할지방고용노동청장 에게 화재발생사실 통보 공문
* 2015.1.27. 추가 : 문경시 관할 --> 영주고용노동지청, 예천군 관할 --> 안동고용노동지청 으로 통보.
영주고용노동지청에 문의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용접관련 사항을 매우 잘 알고 있음... 대부분의 사업장이 해당된다는 내용도 알고 있음.
문경시에서 발생한 관련 사실은 영주로 통보하면 알아서 처리할 것으로 판단..
4. 대구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4.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2012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관련
1. 소방행정과-3726(2013.3.19)호와 관련입니다.
2. ‘12년도 정부합동감시 화재조사시 화재의 원인과 피해에 관련된 위법사항을 적극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가. 지적사항
○ 「소방 기본법」제29조 등에 따른 화재조사 시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와 관련된 위법사항을 적극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 00소방서에서는 00산업(‘12.8.20) 조사 시 최초 착화물이 위험물임에도 「위험물 안전 관리법」위반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 각 소방관서에서는 보일러 화재 69건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위반여부를 조사하지 않는 사실이 있음
소방기본법 시행령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