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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건물주)와 임차인(세입자) 건물 화재 발생시 판례 모음

나무에게-- 2013. 8. 23. 23:37

출처 : http://okfire.co.kr/

 

임대차 관계의 대법원 판결내용입니다.

 

  대법원 2006.01.13 선고 2005다51013 2005다510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공2006.2.15.(244),235]

 

[ 1 ]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임차인 )
[ 2 ] 임차건물이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소훼되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위 화재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4.02.27 선고 2002다39456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4.4.1.(199),521]

 

[ 1 ]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건물 중 일부 임차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의 다른 부분도 소실된 경우,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 2 ] 불법행위 등으로 건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액의 범위

 

 

  대법원 2001.01.19 선고 2000다57351 판결 【구상금】 [공2001.3.15.(126),523]

 

임차건물이 원인불명의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 =임차인 )

 

 


 대법원 2000.07.04 선고 99다64384 판결 【구상금】 [공2000.9.1.(113),1833]

 

임차건물이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일부 소훼되어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일부 이행불능이 되었으나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99.09.21 선고 99다36273 판결 【구상금】 [공1999.11.1.(93),2209]

 

임차건물이 원인불명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 =임차인 )

 

 

 


  대법원 1996.11.08 선고 96다19420 96다19437 판결 【보증금반환·손해배상(기)】 [공1996.12.15.(24),3538]

 

시유지 상에 건축되어 있는 임차건물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그 손해액은 시유지에 대한 점유권을 제외한 건물만의 교환가치라고 한 사례

 


 대법원 1996.10.25 선고 96다30113 판결 【구상금】 [공1996.12.1.(23),3434]

 

[ 1 ] 과실상계와 법원의 직권참작 여부 ( 적극 )
[ 2 ] 피용자의 실화를 원인으로 하는 사용자책임의 성립 요건
[ 3 ] 화재가 공작물 하자 자체로 인해 직접 발생한 경우,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배상책임
[ 4 ] 피용자 아닌 타인의 독립행위로 발생한 공작물의 화재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작물 소유자의 배상책임 성립 요건
[ 5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 6 ] 임대인의 피용자가 소독작업시의 오작동 등을 이유로 화재경보기 작동을 중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임차 목적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 임대인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의 과실상계 사유로만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38182 판결 【구상금】 [공1994.11.15.(980),2988]

 

가. 임차건물이 원인불명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나. 경양식 음식점 경영자인 임차인이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전기 조명스위치 등을 점검한 후 출입문을 잠그고 귀가한 사정만으로는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3964 판결 【임차보증금】 [공1994.11.15.(980),2970]

 

가. 임차건물이 훼손 됨으로써 입은 통상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나. 임차인이 화재로 멸실된 건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비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멸실 당시의 교환가치를 배상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 나’항의 경우 건물의 교환가치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보상금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05.02.04 선고 2004가합2198 2004가합264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각공2005.4.10.(20),532]

 

[ 1 ]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적극 ) 및 이 경우 손해를 전보받은 한도 내에서 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 및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 여부 ( 적극 )
[ 2 ] 제3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전보한 경우에 소멸되는 보험금청구권의 범위
[ 3 ]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되어 임차목적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임차인 )
[ 4 ] 임차건물이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소훼되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노후한 전기배선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보수 또는 재설치 공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임대인과 전선이 노후된 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임차인의 과실비율을 7:3으로 인정한 사례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86.12.12 선고 86가단1857 86가단1786 판결 【임대보증금등청구사건】 [하집1986(4),276]

 

임차목적물이 화재로 파손된 상태로 이를 반환한 경우, 임대인이 목적물반환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금반환채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