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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소방공무원이 화재조사 전담해야"

나무에게-- 2013. 8. 27. 11:49
박덕흠 의원 "소방공무원이 화재조사 전담해야"
'화재조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신희섭 기자
소방방재청장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절차, 조사결과를 화재예방정책에 환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골자로 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덕흠 의원(새누리당)은 20일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원인과 피해조사를 위해 ‘화재조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재난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발생의 원인도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도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중 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질문권과 경찰 및 보험회사와의 협력관계 조항 등 일부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어 소방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박덕흠 의원은 “소방기본법에서 화재조사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지만 화재조사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소방방재청장의 화재현장 보존 및 통제권, 증거물의 수집, 보존 조치권 등에 관한 사항은 명시돼 있지 않다”며 “현행법상 소방방재청장이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 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제정안의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이 법안을 통해 화재조사의 주체와 범위가 명확해지면 현장보존 및 통제권 그리고 증거물의 수집 및 발굴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화재조사와 감식기능을 강화하고 정확한 화재 통계 산출 및 분석을 화재 예방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출처:http://www.fpn119.co.kr/sub_read.html?uid=21235§ion=sc72§ion2=정책·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