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화재조사 관련법

밭,논두렁 허가없이 불을 피워서 소방차가 출동하면 ? 처벌 가능 할까?

나무에게-- 2013. 9. 10. 21:03

봄만 되면 산불 때문에 난리다.

 

모 시도에서 모닥불, 쓰레기 소각 등을 화재등록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에 지적되었다고 하기에 관련 법률을  찾아 보았다.

처벌이 가능한 범위는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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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과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오는 17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쥐불놀이, 논·밭두렁 소각 등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적인 논·밭두렁 소각금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 등 특별경계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불위험시기에 소각금지기간을 설정·운영해 불 놓기 허가 등을 전면 금지하고, 소방방재청과 산림청이 공동으로 불법적인 논·밭두렁 소각에 대해 산림인근 100m 이내지역인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해 50만원 이하 과태료, 그 밖의 지역에서는 시도 화재예방조례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엄격히 단속한다.

부득이하게 소각을 하여야 하는 경우 지자체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에 대비하여 진화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불법 밭두렁 소각, 50만원 과태료 부과|작성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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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쓰레기 소각 관련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2009.6.9, 2010.1.13, 2010.7.23>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2013.7.16>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13.7.16>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3.7.16>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전부개정 2007.10.25 환경부령 제252호]

 

제36조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 법 제2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이란

시간당 폐기물 소각 능력이 25kg 미만인 폐기물 소각 시설을 말한다.

 

2.  산림보호법 규정은 아래와 같다.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지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경우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5.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2항제2호

50만원 

 

※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거리를 말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2.6.1>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죽(竹)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소택지: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3. 소방기본법,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전문개정 2011.5.30]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①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구역 소방서장에게 신고(서면·구술·전화·팩시밀리 신고 등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3.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4.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위반행위 근거 법규 조항 과태료 금액
 불피움 또는 연막소독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제19조제2항 및 제57조

20만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0, 2010.4.5, 2011.3.30, 2011.9.16, 2012.1.26, 2013.3.23, 2013.8.6>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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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가 좀 있다.

논두렁소각을 어떻게 처벌한단 말인가?

화재예방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소에 논두렁, 밭두렁, 들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산림보호법상 산림인접지역의 소각행위는 처벌하능하지만,  대구시 조례에서는 단지 "산림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상북도 조례에는 규정이 없다.

곧, 산에서 소각하는 것 말고는 처벌이 불가하단 뜻이다.

만약 소각물이 폐기물(쓰레기)일 경우 폐기물처리법으로 처벌하면 되지만

농작물의 잔류물 등을 소각할 경우 처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곧 도 조례가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건축물의 공사현장" "주택(아파트포함)" 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아

 

법 19조2항과 도 조례에서 규정한 장소는

 

소방법 19조2항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경상북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3.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4.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일반 건물과 건물 사이나, 건축물을 제외한 공사현장의 소각행위도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만 해당이 되므로 도 조례를 근거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