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화재조사 관련법

소방기본법, 불을사용시 지켜야하는 사항, 보일러문제, 특수가연물, 용접작업 통보 공문

나무에게-- 2013. 5. 25. 23:01

1. 소방기본법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B056D0CDD5E347E5A1E493EAE9981AE6|0|K

소방기본법(11690).hwp


2. 소방기본법 15조관련 시행령 5조, 별표1 불을사용하는데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별표 1]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제5조관련).hwp

[별표 2] 특수가연물[제6조관련].hwp


3.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관련 (용접 과태료 제외대상)

법의 일부적용 대상 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의 구분표(제2조의 2 제1항 관련).hwp

 

용접작업중 화재발생시 관할지방고용노동청장 에게 화재발생사실 통보 공문

공사장 화재발생사실 통보(용접 화재).hwp

 

* 2015.1.27. 추가 : 문경시 관할 --> 영주고용노동지청, 예천군 관할 --> 안동고용노동지청 으로 통보.

   영주고용노동지청에 문의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용접관련 사항을 매우 잘 알고 있음... 대부분의 사업장이 해당된다는 내용도 알고 있음.

   문경시에서 발생한 관련 사실은 영주로 통보하면 알아서 처리할 것으로 판단..   


4. 대구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대구광역시 화재예방 조례.hwp

 

4.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hwp

별표1.hwp

별표2.hwp


2012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관련

 

1. 소방행정과-3726(2013.3.19)호와 관련입니다.

2. ‘12년도 정부합동감시 화재조사시 화재의 원인과 피해에 관련된 위법사항을 적극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가. 지적사항

「소방 기본법」제29조 등에 따른 화재조사 시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와 관련된 위법사항을 적극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 00소방서에서는 00산업(‘12.8.20) 조사 시 최초 착화물이 위험물임에도 「위험물 안전 관리법」위반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 각 소방관서에서는 보일러 화재 69건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위반여부를 조사하지 않는 사실이 있음

 

소방기본법 시행령 부분

소방관계법령제정에따른운용지침(2004.06).hwp

 

 

[별표 2] 특수가연물[제6조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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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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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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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1169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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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제5조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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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제정에따른운용지침(2004.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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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일부적용 대상 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의 구분표(제2조의 2 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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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화재발생사실 통보(용접 화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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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화재예방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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