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방어 검토회의 법체처 : http://law.go.kr/admRulSc.do?menuId=1&subMenu=9#AJAX 제3조(검토회의 개최한계) 검토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른 대형·중요·특수화재 중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3. 그 .. 화재조사/화재조사 관련법 2013.08.21
화재방어 우수사례 (2010 대구동부소방서) 화재진압 우수사례(동부).pdf * 본 게시 자료는 본인의 허락 없이는 절대 펌, 복사, 카피, 인용할 수 없으며 동의 없이 타 누리집, 블로그 등에 게시한 자료에 대한 법적 책임은 불펌한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화재조사/화재조사 세미나 201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