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자(=임차인) 및 이는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행불능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소극)
[2]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용익하고 있는 동안 임대인의 지배·관리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한 화재로 목적물이 멸실되었음이 추단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이행불능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임대인의 의무 위반에 원인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까지 임차인이 별도로 목적물보존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입증하여야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주택 기타 건물 또는 그 일부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용익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그 화재가 건물소유자 측이 설치하여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선과 같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화재로 인한 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0조, 제615조, 제618조, 제623조, 제654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390조, 제615조, 제618조, 제623조, 제65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9. 3. 18. 선고 69다56 판결(집17-1, 민323),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575 판결(공1988, 163) / [2]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다64384 판결 (공2000하, 1833),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51013, 51020 판결(공2006상, 235)
【전 문】
【원고, 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양차권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9. 1. 9. 선고 2008나74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69. 3. 18. 선고 69다56 판결,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5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이행불능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임대인의 의무 위반에 원인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까지 임차인이 별도로 목적물보존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입증하여야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택 기타 건물 또는 그 일부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용익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에, 그 화재가 건물소유자측에서 설치하여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선과 같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화재로 인한 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다64384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510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은 ① 피고가 임차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천정에 배선되어 있던 전선에서 전기합선이 발생하여 건물 전체가 화재로 소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건물의 전선은 피고의 임차 전부터 건물소유자에 의하여 설치되어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피고가 위 발화부위의 전기배선에 배선공사 기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한 일이 없는 점, ③ 피고는 위 전기배선의 피복이 벗겨지는 등의 이상을 미리 알지 못하였던 점, ④ 피고는 화재 전날 임차부분의 전기차단기를 단전상태로 작동시키고 퇴근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소훼는 위와 같은 전기배선의 하자를 제거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인 피고에게 그 목적물의 반환불능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 외에 이 사건 화재 발생 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새자 피고의 처가 건물관리인에게 전기를 보아 달라고 요구한 일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그러한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좇은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차인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출처 :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다13170 판결【구상금】 [공2009하,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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