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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前 분당 빌라 화재 유가족, 9억대 손배소

나무에게-- 2013. 9. 6. 08:29

"인명검색 소홀, 명백한 직무상 과실" 경기도 상대 제기

【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15개월 전 경기 성남시 분당 빌라화재로 아들 부부와 손자, 손녀를 잃은 70대 부부가 경기도를 상대로 9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31일 도(道)에 따르면 최모(71)씨 부부는 지난달 "도 소속 소방 공무원들의 인명검색 소홀로 아들 등이 숨진 데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냈다.

최씨 부부는 소장에서 "소방공무원 근무규칙(21조)은 인명검색과 연속확대의 방지,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당시 화재 진압요원들이 이를 소홀히 해 자녀와 손자, 손녀가 질식사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이 인명검색 등을 추가로 요청했으나 소방관들은 '모두 구조했으니 안심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만 하고 검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직무상 과실이자 법령 위반"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장례비와 사망으로 인한 소득 상실수익액, 위자료 등으로 9억2867만1000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011년 12월 27일 오후 6시7분께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A빌라 301호에서는 최씨 부부의 아들(당시 42)과 며느리(39·여), 손자(13), 손녀(11)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같은날 오전 5시11분께 아래층인 201호에서 난 불로 질식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화재 진압 후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긴 건물 관리자에 의해 13시간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집 내부 60㎡는 그을음이 가득했고 연기가 남아 있었다.

이 때문에 소방당국의 인명검색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분당소방서 측은 "화재가 30여 분만에 곧바로 진압됐고 주민이 모두 대피했다는 말을 들은 데다 김씨 집 문이 잠겨 있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도는 비난이 일자 화재 발생 다음날인 같은달 28일 인명검색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분당소방서장을 직위 해제했다.

yeuj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