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방어 검토회의 법체처 : http://law.go.kr/admRulSc.do?menuId=1&subMenu=9#AJAX 제3조(검토회의 개최한계) 검토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른 대형·중요·특수화재 중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3. 그 .. 화재조사/화재조사 관련법 201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