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전기화재 자료

한전과 수용가 책임의 기준에 대하여

나무에게-- 2013. 8. 17. 21:23

한전과 수용가 책임의 기준

 

2013 발표회 강원도에서 발표한 자료중에 한전과 수용가의 책임 문제에 대하여 발표한 자료가 있었다.

이 자료를 보기전에 가창에서 식당이 전소되는 화재가 있었는데

당시 건물주는 계량기 부근에 흔들림 등 평소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 했었다.

한전에서 전기적 책임이 있었다는 주장이었다.

한전과 수용가 책임의 기준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던 터라

건물주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했다.

경찰과 합동 감식에서 대구 경찰청 최고의 화재감식 팀장이 왔다고 하고 자신감도 대단 했다.

당시 수용가와 한전의 책임을 건물로 들어오는 애자를 기준으로 책임을 명확하게 이야기 하고,

건물주가 한마디도 못하게 했다.

무엇보다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놀라웠다.

 

아래는 현재 한전과 수용가의 기준이다.

 

 

 

 

 

 

대체로 애자를 기준으로 잡고 있다.

 

 

 

 

 

단지 문제는 수용가에서는 적산전력계(계량기)를 자신의 책임으로 보는게 아니라(봉인되어 있으므로)

한전에서 설치한 한전 물건으로 보는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한전과 수용가의 수급 기준을 적산전력계를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어느 의견이 더 합리적인지는 두고 보아야 겠지만

현재는 수급기준이 위 사진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