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조사서식과 기안

화재조사 기간 연장 보고 기안

나무에게-- 2013. 5. 26. 18:31

 

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

대구수성소방서

 

수신자

대구광역시장(대응구조과장)

(경유)

 

제목

화재조사 기간연장 보고

1. 2012. 00. 00. 발생한 화재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화재발생종합보고에 대한 기간을 연장하여 보고 하고자 합니다.

 

2. 관련근거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소방방재청 훈령 제181호」제47조 제3항 「화재조사결과보고 기간연장」

 

3. 화재발생 현황

가. 발생일시 : 2012. 00. 00. 00:00경

나. 장소 : 수성구 청호로 000(범어동 000번지)

다. 대상 : 000아파트 000동 1111호

라. 피해내역 : 재산피해 000천원 추산

 

4. 기간연장 사유 :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회시 참조 및 피해대상 범위 확정·조사

 

5. 연장기한 : 2012. 00. 00(금). 끝.

 

 

화재조사 기간연장 보고.hwp

 

화재조사 기간연장 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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