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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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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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대구광역시장(대응구조과장) | |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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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재조사 기간연장 보고 |
1. 2012. 00. 00. 발생한 화재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화재발생종합보고에 대한 기간을 연장하여 보고 하고자 합니다.
2. 관련근거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소방방재청 훈령 제181호」제47조 제3항 「화재조사결과보고 기간연장」
3. 화재발생 현황
가. 발생일시 : 2012. 00. 00. 00:00경
나. 장소 : 수성구 청호로 000(범어동 000번지)
다. 대상 : 000아파트 000동 1111호
라. 피해내역 : 재산피해 000천원 추산
4. 기간연장 사유 :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회시 참조 및 피해대상 범위 확정·조사
5. 연장기한 : 2012. 00. 00(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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