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처 : http://law.go.kr/admRulSc.do?menuId=1&subMenu=9#AJAX
검토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른 대형·중요·특수화재 중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화재진압상 현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0]화재방어활동도.hwp
0.03MB
[서식0]화재종합분석보고서.hwp
0.03MB
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hwp
0.5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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