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낌이
소방방재청 화재조사부서에서는
이 법률안에 올인 한 것 같다.
어쨌던
이 법률만 통과 되면 화재조사에 대한 주도권을 일부라도 확보할 수 있을것 같다.
설명안에
현재 소방의 화재조사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잘
설명되어 있다.
2013년 5월 현재
130511 화재조사 등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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