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현장조사서 작성

방화와 불장난

나무에게-- 2013. 8. 31. 08:14

 

LA다저스의 방화범(?) 불사르리오

중간계투요원 벨리사리오 - 전반기에 나오면 점수를 내주고 경기를 망쳤다는..

 

사례1. 아파트 출입구에 허용되지 않은 신발장을 놓고 사용하였는데, 이곳에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주민이 대피하고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던 학생을 구조하기 위해 굴절차로 구조를 시도하는 일이 있었다. 이때 원인을 방화의심으로 처리

 

사례2. 14세 이상된 청소년이 공공놀이터 어린이 공원에 설치된 놀이시설(미끄럼틀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전소된 사건이 있었다.

사건을 조사한 조사관은 화재발생원인을 불장난으로 처리했다.

 

- 평소 방화와 불장난의 정확한 기준에 대해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 아래 방화와 관련된 단어와 의미를 정리하고 유사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기준을 세웠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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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방화1[]

[명사] (1)  일부러 지르거나 놓음.

 

불장난

[명사] (1)  함부로 불을 붙이며 노는 장난.

방화죄[]명사】

[법률] 고의로 놓아 건물이나 물건 태워 공공 위험 일으켜 성립하는 .

 

화재조사사전

고열 및 빛을 동반하는 급속한 연소현상

방재용어 사전

자신의 소유를 포함한 주거지, 건물, 구조물, 기타 자산 등에 의도적으로 불을 지르는 범죄행위

 

방화의 영문표기 :  Arson, Fire raising(영국), Incendiary Fire(미국)

 

NFPA 921 CODE (화재 및 폭발원인조사 가이드) 정의

 

미국 NFPA 921 CODE에서는 방화성 화재(Incendiary fire)란 발화하지 않아야 했을 화재로 인식된 상황 하에 고의로 발생된 화재로 정의하고 있다.

 

소방학교 교재 (2011년판 방화화재감식 p 295)

 

방화죄

 

가. 의의

방화죄란 범죄학에서는 고의로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공용, 공익에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일반 건조물이나 물건을 훼손하는 공공 위험범죄를 말한다. 방화범은 화재진압으로 인한 현장훼손으로 증거수집이 곤란해 범죄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기검거가 중요하나 야간 및 심야시간대 광범위한 지역에서 단시간 내 방화 후 도주하므로 보통 현장검거가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 방화범의 검거단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가 현행범 체포와 피해자 등 목격자의 신고이므로 민․관의 유기적인 신고 및 검거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나. 연혁

방화죄를 주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이라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적인 범죄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로마법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근래의 일이

 

다. 로마법에서는 방화죄를 살인죄의 일종으로 처벌하였으며, 게르만법에서는 생명과 재산에 대한 침해법으로 파악하였다. 미국에서는 1861년 악의로 인한 방화죄를 규정, 영국에서는 재산에 대한 죄에서 방화죄를 규정, 프랑스 형법도 손괴죄와 함께 방화죄를 구성하였다.

 

다. 형법의 규정

방화죄(Brandstiftung : Arson)는 협의로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기타 일정한 물건을 소훼하는 내용의 범죄(본래의 방화죄)이나, 광의로는 협의의 방화죄 외에 진화를 방해하거나,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거나 또는 가스․전기․증기 등의 공작물을 손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準放火罪)를 말한다. 국내 실정법으로는 형법 제13장 제164조~제17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에서는 객체가 건조물과 건조조물 이외의 것을 구별하고 있다. 또한 건조물의 경우 현주건조(現住建造物)과 비현주건조물(非現住建造物)을 분류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형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공용건조물등의 방화죄(제165조), 자기 소유의 일반건조물 등의 방화죄(제166조 제2항), 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죄(제167조 제2항), 진화방해죄(제169조), 연소 죄(168조)등이 있다.

 

브리태니커

방화죄 [arson, 放火罪]법률 |

 

타인의 재산을 그의 동의 없이 고의를 가지고 임의적으로 불태우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제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영국의 코먼 로는 방화죄의 개념을 타인의 주거에 불을 놓아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한정시켰지만, 현대의 제정법들은 그 정의를 확대하여 지금은 재산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영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방화로 인해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비록 방화범이 살인을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방화범에게 살인죄를 적용한다(→ 색인 : 모살). 그러나 방화죄의 개념이 크게 확대해석되자 대부분의지역에서는 방화죄에 관한 법규정들을 2급 또는 그 이상으로 구별하여,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주는 방화에 대해서는 보다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게 되었다. 보통 차량이나 교량, 수목뿐만 아니라 가옥·상점·공장 등의 일상적인 주거에 대한 방화를 이러한 범주에 포함시켜 중형에 처한다. 한편 독일이나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다른 범죄의 증거를 은닉하거나 훼손시킬 목적으로 저지른 방화에 대해서도 보다 무거운 형벌을 과한다. 주로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새로운 범주의 방화에는 그보다 가벼운 형벌이 과해진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동산에 불을 지르거나 또는 보험회사를 속이기 위해 자신의 집을 불태우는 것도 방화죄가 된다. 더 나아가 현대의 제정법들은 새로 발명된 방화기구에 의한 방화 역시 금지하고 있다. 사고나 일상적인 부주의로 일어난 화재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방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중대한 과실을 범하고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에는 방화죄가 인정될 수도 있다. 방화범이 재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불을 지른 이상, 방화의 동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심신장애(心神障礙)에 대한 몇몇 법적 기준들에 의해 불을 지른 사람이 방화광(放火狂), 즉 불을 지르고 싶은 불가항력적인 충동으로 방화를 하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항변사유가 될 경우가 있다.

한국의 형법은 제2편 제13장(164~176조)에서 방화 및 실화(失火)의 죄를 처벌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공공위험죄(公共危險罪)에 속하며, 목적물에 따라 현주건조물(現住建造物) 등에의 방화 등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등 일정 유형에 대해서는 그 미수범뿐만 아니라 예비·음모까지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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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이종인의 정의가 현장 화재조사관들이 참고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 같다.

 

방화와 불장난의 차이점 (화재조사 첫걸음 - 이종인 2013)

방화 : 만14세 이상 인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행하여야 하고, 자기 자신에게 수익을 가져올 목적을 가지고 하여야 하고, 방화로 인하여 제3자에게도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인지하고,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불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장래에 화재를 예측한다면 방화라고 칭할 것이다.

 

불장난 : 나이에 관계없이 행위능력이 없는 자가 장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행한 연소현상이다.

 

즉, 행위능력이 있는 자가 행한 연소현상은 방화요, 행위능력이 없는자, 지체장애자나 어린이의 무의식적 행동에서의 연소현상 유발은 불장난으로 정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