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8. 수성구 중동 : 화점을 듣기 전에 발화지점을 도저히 추정하지 못할것 같았다. --.
1. 환기 조건중 화재가 진행될 때 관계자가 화점에 이불을 덮어 소화를 시도하고, 모든 방 문을 열고 대피하고,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렌지를 끄고, 퓨즈콕 잠그고, 가스밸브를 차단하고, 등등, 관계자의 행동에 따라 최종 화재결과는 예측할 수 없게 나타나게 된다.
아저씨가 화점을 말하지 않았다면 발화지점을 추정하기 정말 어려웠을 것이다.
문틀에 보이는 연소형태도 화점과 일치 하지 않았다.
주방에서 시작된 화재가 모든 문이 열린 상태로 공기 유입이 원활한 환기 조건에서 거실로 진행되었고, 거실에서 각 방으로 화재가 이동하고, 다시 주방으로 화세가 유입되면서 화재 패턴을 오리무중으로 몰고 간 것 같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재 패턴은 대부분 사람의 개입 없는 구획된 실내에서 진행되는 화재현상을 보게 된다.
이 화재는 관계자가 문을 여는 등 화재 진행중에 개입하여 일반전익 구획실 연소현상시 나타나는 특징으로 화재를 재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례였다.
2. 단락흔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 할 것.
단락흔 등 전기적 특이점은 발화부를 추정 할 뿐 아니라 화재의 이동 방향을 나타 내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화재실의 전기적 특이점에 대한 발굴과 재구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 가전제품은 반드시 퓨즈 확인할 것.
무의식 중에 실내의 전기 제품에 대한 퓨즈 상태에 대해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
발화부에서 벗어나 있거나 중요한 대상물이 아닐경우 아예 검토 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전기 제품의 퓨즈 상태에 따라 전기 공급 상태에 대한 일정부분의 유추가 가능할수도 있다.
4. 이 사례는 결론적으로 관계자가 화재의 원인을 알고 있었지만 세입자인 관계로 화재원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경우 였다.
결국 주방에서 코팅이 완전히 산화되어 소손이 강한 프라이팬이 발견되었고 이것이 화재의 결정적 원인 이었던 것으로 추정 되었다.
화재조사의 결론에 대해 세입자가 전혀 묻지도 않고, 관심있어 하지도 않았다.
현장감식이 끝나자 바로 수리에 들어간다고 그냥 끝....--.
세입자가 수리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서인지 건물주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화재사건이 종료 되었다.
사건이 쉽게 종료되는듯 싶었으나... 2층에 거주하던 소유자의 대응이 만만치 않아서 화재를 담당했던 조사관이 수고를 더 했다는.....
1. 왜 2층의 그을림은 조사하지 않았나 ?
2. 조사하기 위해 연락 기타 소유주에게 적극적인 조사행위가 없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 --- 민원제기 했다는 ~~
3. 화재원인 제공자인 1층 세입자의 아내가 화재의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으나 일체 조사를 거부하여 발화원인 추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주방에서 발견된 완전히 타버린 프라이 팬을 원인으로 잠정 추정한 상태였으나....
세입자가 건물주의 압박에 못이겨 결국 모든 사실을 말하였다는...
그럼 발화원인은..... 물을 끓이기 위해 가스렌지를 작동하고 바로 옆에 행주를 방치하여 행주에서 발화 되었고, 한참 후에 이것을 발견한 세입자가 불을 끄기위해 시도하였으나 이미 상부로 연소가 진행된 상태였으며, 연기만 상층으로 상승한 상태에서 화재 진화와 피난을 위한 여러가지 행위들이 개입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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