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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시철도 3호선(경전철) - 2013.6.10 현재

나무에게-- 2013. 6. 13. 20:03

       

 

 

 

도시철도3호선 사고발생 대비 소방대응

 

 

❍ 구 간 : 북구 동호동 ~ 수성구 범물동 (총연장 23.95km / 30개 역사)

❍ 형 식 : 모노레일 시스템 (레일높이 15m~22m)

차량제원 : 폭2.9m, 높이3.6m, 길이15.1m / 3량 1편성(46.2m) 총 28편성

❍ 수송능력 : 최고속도 70km, 정원265명(최대398명), 시간당 5천~3만명 수송

※ 2014년 10월 개통 예정  

* 객차 인수 : 2013. 6월경

 

 

사전 대비계획

- 보유 소방장비 100% 가동

고가사다리차 7대(46m 2대, 52m 5대), 굴절차 8대(18.5m 3대, 27m 5대)

‣ 펌프차 67대, 구조공작차 7대, 구급차 49대, 헬기 2대 등

- 대응절차 및 사전대비 강화

(대응절차) 119접보 ⇨ 출동 및 상황전파/관리 ⇨ 진입 및 조치 ⇨ 대피유도/구조/진압 ⇨ 사고수습 ⇨ 종료/철

 

출동 및 진입계획 ⇒ 5분내 도착 및 진입활동 전개

- 최인근 3개 소방서 고가 · 굴절사다리차(6대) 동시 출동

- 고가 · 굴절사다리차 활용 차량내 대원 진입 및 초동조치

※ 유사시 신속한 현장상황 파악 및 자체 소방·피난·안전시설 적극 활용

 

화재 진압대책 ⇒ 도착 2분이내 진압작전 전개

- 차량 자체 자동소화설비(미분무소화설비) 및 소화기 초동 진화

- 펌프차·굴절차 등 활용 방수 진압(방수압 10㎏/㎤ → 30m 이상 도달)

☞ 모노레일 방수시 감전우려 낮음(DC 1500V, 측면접동식 강체2선식)

 

승객 인명구조대책 ⇒ 도착 5분이내 인명구조활동 전개

- 대원 진입 후 자체시설 활용 대피 유도(스파이럴슈터, 비상건넘판)

- 굴절차 · 고가사다리차 활용 인명대피 동시 전개

‣ 사다리 전개각도 부족시 전동차량 전·후방에 부서 전개

‣ 스파이럴슈터 등 자체시설 이용 불가능 요구조자 우선 대피

‣ 필요시 수직구조대 등 안전하고 신속한 피난장비 적극 활용

- 구조대 보유 에어매트 활용 추락자 안전 확보(도착 10분이내)

- 팔달교구간 사고시 교량내 대피로 및 비상사다리 활용 대피 유도

 

 

< 참조 >  

유사사고 사례

호주 시드니 모노레일 사고

◇ 일 시 : 2012. 9. 24. 13:30분경

◇ 원 인 : 공사중 전력공급장치 차단으로 정전 및 운행 정지(1편성 7량)

◇ 문제점 : ①승객 탈진(실내온도 40℃)

                ②차량 자체 대피시설 전무

 

                ③구조대 출동지연(1시간)

                ④구조작업에 1시간30분 소요

 

도시철도 3호선 자체 안전시설 등

❍ 소방설비 : 미분무 자동소화설비(차량당 1셋트), 소화기, 감지기 등

❍ 피난설비 : 스파이럴슈터(편성당4), 비상건넘판(“2), 비상문(”2)

❍ 내화/배연 : 내장재 불연화, 배출용배기팬(차량당 6개소)

❍ 안전장치 : 스크린도어(전 역사), 저속운전모드(우천·강설 등)

❍ 열차정지대책 : 4개 모터(총 10개) 운행 및 후속열차 연결운전 可

 

【3호선 대차구조】

 

【자동 소화설비】

 

【스파이럴슈트】

 

 

【비상건넘판】

 

자연재해 대비 안전대책(도시철도공사)

 

- 강풍시

․ 최대 풍속 70m/s에서도 전복되지 않도록 설계

․ 풍향풍속계 4개소(차량기지, 주박기지, 금호강, 신천교량) 설치하여 25m/s 이상 강풍시 정거장 정차

- 지진시

․ 모든 구조물 내진1등급(진도 6.5)에 해당하는 내진설계

차량은 차량기지에 설치된 지진계로 진도4.5이상 확인시 즉시 운행 중지

 ※ 국내 발생 최대 지진 : ‘80. 1. 8 진도 5.3(평북 의주)

 

- 강설시

․ 차량 전면에 설치된 제설기로 제설작업(제설기 50대 확보)

․ 차량 내 모래살포기 및 융설제살포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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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고가철도 [ 高架鐵道 , elevated railway ]

도로와 평면교차(平面交叉)를 피하고 지상보다 높은 위치에 노선을 가진 철도.

종래는 용지의 취득이 가능한 도시 근교구간 등에 채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도로와의 입체교차(立體交叉)를 위해 신간선 등의 새로운 선로에서도 채용되고 있다.

최근에 모노레일·신교통시스템(new traffic system) 등은 도로 위의 고가방식으로 하고 있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고가철도의 구조형식으로는 성토식(盛土式), 성토 옹벽식(盛土擁壁式), 철골 구조식(鐵骨構造式), 철근 콘크리트 구조(RC·PC식) 등이 있지만 건설비용, 저소음, 고가 밑의 활용 등의 이유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보급되고 있다.

방식에는 기둥 사이에 거더(桁, girder)를 걸치는 단순 슬래브, 수 개의 기둥 사이에 거더를 걸치는 연속 슬래브, 기둥과 거더를 일체로 한 연속 라멘(rahmen) 등이 있지만 지형·지반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된다. 최근에는 비용이 유리한 라멘구조가 널리 채용되고 있다.

정차장의 배선은 섬식 승강장(island platform)은 S곡선으로 되고, 공사비 면에서 보았을 때 불리하다는 이유 등으로 상대식 승강장(separate platform)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고가철도(도로) 재난사고' 대처 이렇게

 

1) 철도중대사고 [ 鐵道重大事故 , railway fatal accident ]

철도사고에 있어서

1. 여객이 사망한 경우,

2. 여객, 사원, 공중(公衆) 구분 없이 1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

3. 탈선차량이 10량 이상인 것,

4. 기타 특히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것 등, 어느 것에나 해당하는 운전 사고를 말한다.

 

철도는 중량의 차량이 제한된 선로 위에서 고속으로 운행되므로 사고의 발생요인은 항상 존재한다. 열차의 고속화가 사고 피해의 대형화를 가져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철도사고는 운전사고로 대표된다.

 

한국철도에서는 운전 사고를 1종 ·2종 ·3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 1종 사고는

자체 내의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차량이나 시설에 피해를 가져오게 한 사고를 말하며,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열차충돌 : 열차끼리 또는 열차와 차량이 충돌하는 경우이다.

② 열차접촉(接觸):다른 선로 상에 있는 열차와 열차 또는 열차와 차량이 접촉하는 경우이다.

③ 열차탈선(脫線) : 열차가 궤도에서 이탈하는 경우이다.

④ 차량충돌 : 차량이 서로 충돌 또는 차량이 차막이에 충돌하는 경우이다.

⑤ 차량접촉 : 차량끼리 서로 접촉하는 경우이다.

⑥ 차량탈선 : 차량이 궤도에서 이탈하는 경우이다.

⑦ 차량화재 : 열차 운전 중 또는 유치(留置) 중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 2종 사고는

다만 취급과정에서 규정에 위반된 운전취급 및 과오가 있었을 뿐, 그로 인해 인명이나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말한다.

① 열차분리 : 여러 개의 차량으로 구성된 열차가 운전 중 떨어져 운전에 지장을 준 경우이다.

② 차량일주(車輛逸走):유치 중인 차량이 이동하여 정거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이다.

③ 이선진입(異線進入):열차가 진입할 선로 이외의 선로에 진입하는 경우이다.

④ 폐색취급위반(閉塞取扱違反):규정에 정해진 폐색취급을 하지 않거나 통표(通票) 등 운전허가증을 다른 구간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⑤ 신호취급위반 : 규정에 정해진 신호 ·전호(傳號) ·표지(標識)의 취급을 하지 않거나, 이를 무시하고 운전하는 경우이다.

⑥ 위법운전 : 열차 또는 차량운전에 있어서 규정을 위반하여 취급하는 경우이다.

⑦ 정지위치 실당(失當) : 진입열차가 정해진 위치에 정지하지 못하고 벗어났거나, 피난선(避難線)이나 안전측선(安全側線)에 진입하는 경우이다.

 

□ 3종 사고는

취급자 외의 요인 또는 차량이나 시설물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를 말한다.

① 열차방해 : 외부인이 고의로 선로 ·차량 ·신호기 기타 시설물에 손상을 가했거나 열차의 운전이나 승객 등에 위해(危害)를 가한 경우 또는 위해의 우려가 있어서 열차를 정지했을 경우이다.

② 선로장애 : 선로 내에 장애물이 있어 열차를 정지한 경우로, 즉 천재(天災)로 인하여 눈이 많이 쌓였다든지, 물에 잠겼다든지, 또는 돌이나 모래더미가 흘러내려 쌓여서 길을 막았다든지, 외부의 차량 ·사람 ·가축 등이 침입하여 운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③ 송전(送電)고장 : 정전이 되거나 전압이 기준보다 떨어져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이다.

④ 신호기고장 : 신호 장치의 고장 또는 훼손으로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이다.

⑤ 열차퇴행(退行 ): 열차 또는 선로의 고장이나 견인력부족 ·악천후 등으로 지나온 정거장 쪽으로 되돌아가는 경우이다.

⑥ 사상(死傷) : 열차나 차량의 운전으로 인하여 여객이나 일반 공중 또는 직원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이다.

⑦ 열차지연 : 열차가 규정된 시간보다 늦은 것으로 여객열차는 5분 이상, 화물열차는 1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이다.

⑧ 하붕(荷崩) : 차량에 적재한 화물이 무너져 내리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화차에 사용하는 시트 ·로프 등이 풀려서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이다.

⑨ 열차정지 : 계속 운전하여야 할 곳에서 정지한 경우이다.

⑩ 선로파손 : 천재지변이나 불순분자의 테러 등으로 침목 ·교량 등이 발화(發火)되거나 파손되어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이다.

⑪ 건조물손상 : 열차운전 중 또는 차량입환 중에 신호기 ·표지 ·급수주(給水柱) 기타 인접건조물을 손상하였을 경우 등이다. 

 

□ 이 밖에 폐색기고장과 차량고장 등의 경우가 있다.

 

코레일 에서는 이상과 같이 종류를 분류하여 사고발생에 대한 예방 및 대책에 힘쓰고 있으며, 그 사고 중 5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와 여객열차의 충돌, 탈선 및 기타 열차 10량 이상의 탈선 등을 중대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상자라 함은 즉사자(卽死者) 및 부상당한 후 24시간 이내에 사망한 자를 말한다.

 

2) 비상시 승객대피 방안

모노레일의 단점 중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비상시 안전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대피로 설치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모노레일 열차는 화재에 대비해 완벽한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나온 모노레일 운영 중 고장 시 대피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열차 간 통행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열차를 개방형으로 제작.

2. 고장차량을 추진운전, 견인 운전하는 방안

3. 고장차량으로 접근한 동일선로의 구난차량으로 옮겨 타는 방안

4. 타 선로로 접근한 구난차량으로 옮겨 타는 방안【비상건넘판】

5. 구난용 특수전동차를 이용, 승객을 지상으로 내리는 방안

6. 로프를 이용하여 승객을 지상으로 내리는 방안

7. 굴절, 고가 사다리 차량 활용 승객을 지상으로 내리는 방안

※ 인명구조대 활용 (스파이럴 슈트)

8. 소방응원협정 체결기관 협조요청(이사짐차량, 스카이장비(고가작업) 등)

 

 

3) 방재 대책

☆ 지진이나 홍수, 태풍, 적설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사고의 방지를 안전 대책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실시

정상운행에 저해되는 사상이 되었을 경우에 대해도 그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각종 훈련이나 시책을 실시 유관기관 긴밀한 협조

 

1. 방재훈련

- 재해 발생 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지자체와 협조를 취하여 정기적으로 방재 훈련

- 방재훈련에 대해서는 부상자 구호 훈련, 피난 유도 훈련, 탈선 복구 훈련, 정보 전달 훈련 등 여러 가지 훈련

 

2. 지진대책

- 대규모 지진에 대비해 각종 구조물의 내진 보강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지진 발생 시에 신속하게 열차를 정지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 내진 보강

지진의 피해 상황이나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고가기둥의 내진보강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

고가기둥의 내진보강은 지진 시에 고가교의 기둥이 큰 피해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둥을 강판으로 감는 등의 보강을 실시하는 것 그 외 지진 시에 교량상판이 어긋나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는 낙하방지 대책을 실시

□ 조기 지진경보시스템

조기 지진경보시스템은 지진의 초기 미동파장(P파)을 자동 해석하여 도시철도의 영향정도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보를 발신한다. 이 경보를 받아 변전소로부터 열차에의 송전을 자동적으로 정지시켜 주요파장(S파)이 연선에 도착하기까지 열차의 속도를 저하시킨다.

영향정도를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는 열차의 운전기사에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활용

 

3. 호우대책

- 연선에 우량계를 설치하여 우량이 규제치를 넘으면 지령이나 역 등에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효하여 열차를 정지시키거나 또는 서행시키는 등의 운전 규제를 실시한다.

 

4. 강풍대책

- 강풍대책으로서는 산간이나 교량 위 등 바람이 집중하는 개소나 돌풍의 발생이 예상되는 구역에 풍속계를 설치하여 풍속이 일정치를 넘으면 지령이나 역 등에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효하여 호우대책과 마찬가지로 경보에 의해 열차를 정지시키거나 서행 등의 운전 규제를 실시한다. 또, 지리적 조건 등에 의해 일부의 풍속계에는 기준을 넘는 바람이 불었을 때 자동적으로 정지 신호를 표시하는 기능을 부가하고 있다.